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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줄여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이라고 부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이란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한 매출과세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로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하는 방법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홈택스 사이트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세금, 홈택스는 거의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금을 신고할 때 깜짝 놀랄 수 있으니 꼭 자주 들어가 보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줄 알고 시키는 것과 모르고 시키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에 각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pc에는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꼭 필요할 때 로그인에서 막혀서 못하면 진짜 짜증이 나는 법이죠!

 

 

개인으로 로그인하셔도 회원정보 옆에 사업장선택이란 버튼이 있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만 사용되는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으로 

들어가시면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나 간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가시고 면세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 경우가 많으니 부가세 과세표준증명만 알아두시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등 각자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신 기간에만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 7~12월까지  2기라고 합니다. 관공서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간에 맞게 선택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인쇄 또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니 혹시 인쇄를 하지 못했거나 확인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조회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인쇄창이 따로 뜨는데 여기서 확인한 후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쇄에서 대상에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인쇄가 가능하며 대상에서 pdf파일로 저장으로 하면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면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쇄를 해서 사용하면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면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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